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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병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B의원이 겸직을 인정하지 않자, 행정안전부에 질의했고, 그 결과 겸직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제8대 상주시의회가 지방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와 관련한 불협화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재현 의장이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겸직금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문을 발표하고 나설 정도다.이러한 현상은 상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일까.
지방자치법 제354조2항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들이 의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유급제를 적용하면서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강제규정이 없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별 장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당선되면 관련법 준수를 위해 해당의회에 겸직신고를 하고,기존의 직장을 사직해야 한다.하지만 일부의원들은 의장의 사직권고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겸직상태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제86조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공식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만 받으면 사실상 겸직이 가능하고, 제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표결을 통한 동료의원 제명은 가능성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저희들끼리 싸우든 말든 처벌을 소속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화근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위해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아예 없애거나 겸직이 위반이라면 상위법에 양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정재현 의장은 “권고나 다름없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겸직금지 조항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005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만들어 신고대상, 보수수령 여부등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당선 뒤에도 겸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겸직신고 구체화,위반시 처벌 기준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이 양벌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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