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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광장서 흡연, 과태료 부과..
문화

구미역광장서 흡연, 과태료 부과

서일주 기자 입력 2019/01/01 17:30 수정 2019.01.02 17:30

ⓒ 경북정치신문

흡연자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구미시는 올해부터 구미역 광장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주변 57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구미역사 뒤편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 시는 3개월간 홍보와 계도를 거친 후 4월1일부터 역광장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12월 31일부터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통행·이용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는 577개소의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했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아동 등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는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구미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며, “흡연 시민들은 나와 모두의 건강을 위해 새해에는 꼭 금연에 도전해 성공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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