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부행위 제한[위탁선거법 제35조]
1. 기부행위란?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 9. 21.)부터 선거일(2019. 3. 13.)까지
※ 단, 조합장은 재임 중
Ⅱ. 과태료 부과[동법 제68조]
1. 부과금액
❍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2. 과태료 면제(또는 감경)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
3. 부과사례
❍ 후보자로부터 갈비탕(8천원) 대접 받은 조합원 12명 → 1인당 24만원 과태료
❍ 후보자로부터 사골세트(3만5천원) 제공받은 조합원 3명 → 1인당 105만원 과태료
Ⅲ. 포상금 제공[동법 제76조]
1. 지급금액
❍ “최고 3억원” 이내의 금액(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시 1억원에서 상향)
2. 지급사례
❍ 후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 수령후 선관위 신고 → 포상금 1억 지급
❍ 후보자의 조합원 대상 현금 340만원 제공건 선관위 신고 → 포상금 5천만원 지급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 45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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