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2킬로미터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백원 인상된다. 2013년 2월 20일 인상 이후 5년 11개월만이다.
경북도는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해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물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며,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천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키로 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중형택시가 대부분이지만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미리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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