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일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관련 현장실사 결과 12시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 3천875개원 중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239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규모 대비 6.2%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개학연기에 참여한 239개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개이고, 자체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개원으로 나타났다. 미개원 상태이나 불법적인 개학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 등은 23개원으로 확인됐다.
3일 오후 11시 기준 개학연기 유치원은 365개 개원으로 밤사이 126원이 정상운영으로 전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학연기에 따른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긴밀히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현장 긴급돌봄 신청을 통해 3일 긴급돌봄 신청은 821건이었으나, 4일 실제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수는 308명으로 경기 용인 등의 개학연기 유치원이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 취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긴급돌봄은 돌봄가능 기관 중 학부모 희망순위를 반영해 배치됐으며, 배치결과는 국공립유치원 수용 원아수는 277명,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31명으로 나타났다.
긴급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북 포항으로 191명, 경기 수원 63명, 평택 15명 순이며,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이 가장 많았던 경기 용인은 2명이 긴급돌봄을 이용했다.
교육청의 긴급돌봄서비스는 개학연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신청·접수받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상시 연락 및 대응 협조를 위한 상시 협조체제 운영을 통해 추가돌봄수요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한 사립유치원 239개원에 대해 불법적인 휴업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했고,5일 해당 유치원을 재방문해 휴업상태를 확인하고,시정되지 않은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와 관련 한유총 본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4일 중 신고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의 불법개학연기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도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개학연기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철회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