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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채용비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기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매년 모든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정례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조사는 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간제 이외 파견직·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의 적정성도 함께 조사했다.
아울러 조사를 진행하는 감독기관에 채용비리 적발사항 처리 가이드를 배포해 적발사항이 엄격하게 제재되도록 했다.
◇조사결과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었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이며, 이중 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이었으며),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이며, 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다.
또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천452건이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연루자 처벌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된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하게 된다.
▷부정합격자 퇴출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