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제’, 경제용어 사전에서나 찾아볼 법한 제도가 이제 112허위신고에도 적용된다.
4월 1일 만우절이 다가오고 있다. 서양에서 유래한 풍습으로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시키기도 하는 날이란다. 특유의 위트와 장난이 풍습이 되어 이날 하루만이라도 진지함에서 벗어나 유쾌한 하루를 보내자는 마음이 귀엽기도 하다. 그러나 112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의 입장에선 어떨까?
최근 5년간 구미경찰서 112 허위신고는 연평균 38건으로 2017년 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 2018년부터 ‘112 허위신고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허위신고 33건 중 31건을 처벌하며 대폭 하락하였다. 물론 단순 허위신고자는 신고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즉결심판을 청구하지만, 상습성이 있거나 살인·강도·납치감금·폭발물 등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악성인 경우 1회 신고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하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으로 강력히 의율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
사례를 보면 공감이 쉽다. ‘괴한 2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는 112 허위신고로 관할서 형사 20명이 동원되어 2개월간 현장을 수색했으며, ‘조금 있다 죽을 거다, 너네들이 알아서 찾아와라’며 112허위신고를 해 관할 순찰차 3대로 9명의 경찰관들이 신고지 인근을 이 잡듯 뒤졌고, 1년간 300회 ‘목숨을 끊겠다’며 허위신고, 4개월간 181회에 걸쳐 단순욕설 및 장난신고를 하는 등 상습적 · 악의적으로 경찰력을 낭비시킨 사례들이 무수하다.
허위의 사례들을 뒤쫓느라 정작 급박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치안서비스의 2순위가 된 꼴이다. 선진신고문화의 정착은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다. 치안서비스의 공급력은 유한하다. 재미로, 술에 취해서 혹은 교통단속이 되어 기분이 나빠서 112에 화풀이하지 말자! 정작 내 가족 혹은 내 앞에 화(禍)가 닥쳤을 때 경찰관들이 그 곳에 도착하지 못할 지도 모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