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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고질적 불균형성을 하루빨리 해소해나가지 않는다면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면서 그 대안으로 실질적인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입법추진과 병행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2기를 추진하는 가칭 ‘국가균형발전2.0’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TF 4월회의 안건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이날 지방분권TF 위원들은 후속조치 및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전부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의에 대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획기적인 주민주권강화와 주민자치활성화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과 지방의회의 숙원사항이었던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에서 일부 진일보한 만큼 조속한 국회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에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인 자치입법권에 관한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통제나 개입 여지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북정치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