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심권 내에서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4월 2일부터 11일까지 구미지역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용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은 101건이었다. 이중 신호위반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 1건, 난폭운전 1건이었다. 캠코더 단속(신호 및 지시위반)은 36건이었다.
김영수 서장은 “암행 순찰차를 운용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 교통단속 뿐만 아니라, 홍보·교육, 시설개선을 통해 구미시민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배려 운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