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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세상에 안무는 개는 없다’잇따른 대형견 개물림 사고..
사회

‘세상에 안무는 개는 없다’잇따른 대형견 개물림 사고

서일주 기자 입력 2019/06/03 23:18 수정 2019.06.03 23:18

동물보호단체, 시민들 인식차 뚜렷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 VS 동물학대 행위
몸높이 40cm 이상, 맹견 5종류에만 입마개 적용


일요일인 지난 2일 오전 경북 구미시 봉곡동 도서관,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을 동반한 시민이 공원으로 들어섰다. 놀랜 어린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달려와 안겼다.부모가 견주에게 달려가 항의했지만 대형견을 동반한 시민은 한참 동안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뒤 자취를 감췄다.

경기 수원중부 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개의 주인인 이모(48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25일 장안구의 놀이터에서 대형견 말라뮤트가 7살난 남자아리를 공격했다. 이날 사고로 남자아이는 얼굴과 머리등이 3센치미터 정도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목줄이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안다면서 현행법상 입마개 착용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13일에는 성인남성 키 절반 정도의 크기지만 30대 남성이 대형견에게 물렸다. 이 대형견은 목줄은 했지만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지난 4월 10일에는 경기 안성시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게 물렸고, 4월11일에는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대형견에게 신체 주요부위를 물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를 공격한 말라뮤트는 맹견에 속하지 않아 현행법상 입마개 의무착용 대상은 아니지만 목줄이 풀리면서 즐겁게 놀던 아이가 피할 틈도 없이 처참하게 물리면서 평생 감당해야 할 충격과 상처에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또 “세상에 안무는 개는 없다, 주인에겐 순종적이지만 타인에게는 맹수가 될 수 있다”면서 “반려건 물림사고는 해마다 일천건이 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은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의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들어 대형견에 의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건 입마개 규정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물보호 단체등은 크기가 크다는 이유로 무작정 입마개를 하면 체온조절 등에 따른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다 범죄견 취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결국 정부는 몸높이 40cm 이상 대형견에게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올들어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맹견 5종류와 해당 맹견의 잡종은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맹견 5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 와일러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반려견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의 차는 갈수록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지난 4월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선산출장소 축산과가 “동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내용을 발표했다가 일부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사람에 대한 복지도 턱없이 모자라는 판국에 동물복지 운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였다.

대부분 시민들, 특히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세상에 안무는 개는 없다, 주인에겐 순종적이지만 타인에게는 맹수가 될 수 있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헤치지 않는 안전대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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