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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사랑 상품권 시대 개막 초읽기 ..
경제

구미사랑 상품권 시대 개막 초읽기

김경홍 기자 입력 2019/06/04 16:41 수정 2019.06.04 04:41

↑↑ 경기 시흥시 제공
금융기관과 판매대행 업무협약 체결

구미시가 4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농협과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과 구미사랑 상품권 판매·환전 업무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로써 본격적인 지역화폐 시대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장세용 시장,대구은행 최태곤 경북서부본부 대표와 농협은행 나중수 구미시지부장간의 협약으로 이들 금융기관은 구미사랑 상품권의 판매·환전·보관·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내 12개소 대구은행과 49개소 농·축협 전 지점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발행기념일과 명절 등 특별 할인기간에는 최고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또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는 협약을 맺은 관내 대구은행과 농·축협을 방문해 상품권 환전 신청을 하고 액면가 금액대로 3영업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전 받을 수 있다.

구미사랑 상품권은 시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올해 7월, 5천원권, 1만원권 2종류로 유통된다.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을 비롯한 제과점, 카페, 학원, 의류소매점, 주유소, 이·미용업소, 약국, 의원 등 구미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신청은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의회는 지난 3월11일 오랜 논란 끝에 ‘지역 화폐 시대’를 열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했다.
산업건설위(위원장 양진오)는 당시 지역 내 소비를 장려하고,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취지로 하는 내용의 ‘구미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가맹점 등록 확대, 스마트폰 앱 도입, 가맹점 관리, 유효기간 등이 지역 화폐시대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마련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박교상 의원은 시가 발행하는 상품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할 경우 사용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장세구 의원은 또 가맹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품권이 악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가맹점을 소상공인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형점의 등록을 유도해 혼수품이나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역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는 이에 대해 대형할인마트와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2만5천여개의 업소들은 가맹점 등록 대상 업소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상품권 사용업소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권재욱 의원은 또 시가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후발주자인 만큼 앞서 시행한 타 지자체를 밴치마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종호 의원은 특히 젊은 층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매•결제하고, 가맹점 환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이와관련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밴치마킹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중 스마트폰 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모바일 지역 사랑 상품권인 ‘ 모바일 시흥화폐 시루’를 선보였다. 지난해 9월 ‘종이 지역사랑 상품권 ‘시흥 화폐시루’를 출시한데 이어 5개월만에 ‘모바일 시흥화폐 시루’가 선을 보이면서 지류와 모바일 화폐를 동시에 운영하는 최초의 지자체가 됐다.


◇구미사랑 상품권 어떻게 사용되나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권면 금액은 5천원권과 1만원권 등 두 종류이다.
발행초기에는 10% 할인되며, 평소에는 6% 할인된다.

개별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 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또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4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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