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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주택시장도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각..
사회

주택시장도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각

권춘기 기자 입력 2019/06/07 23:07 수정 2019.06.07 23:07

장석춘 의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 발의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구미을)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제 전액 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7일 발의했다.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법망을 통해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국가균형 발전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되다시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조선과 자동차, 철강 등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주요 산업 경기까지 위축되면서 올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만 20141호 중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85%인 5만 2596호였다.

특히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증가가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개, 지방 17개였으나 2019년 5월 들어서는 수도권 6개, 지방 34개로 수도권은 증감이 없는 반면 지방은 17개 지역이 증가했다. 결국 우려했던 지방의 주택시장 악화가 현실로 드러남 것이다.

특히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의 지속적인 증가의 여파는 공인중개사, 이사 및 인테리어 업체 등 연관 산업 일자리 감소에 타격을 입히면서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장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의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걸쳐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동시에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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