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경 의원 |
경상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을 선택예방접종 종류로 규정하고,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8개월 이내의 영아,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2018년 기준, 출생아 1만6천441명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7천77명이 무료 접종대상이 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 17종, 성인 4종 등 총 21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는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하고 피부접촉 등으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써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병률이 높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3년 약 62만 명에서 2017년 약 71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로타바이러스 21만원, 대상포진의 경우 10∼15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안전성이 높고,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발병 후 치료 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해 예방접종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한 가중한 예산 부담 우려와 관련 박 의원은“예산 부담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시행 첫해 소요되는 예산 71억원은 경상북도의 2019년 전체 예산 8조 6천456억원 중 0.08%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선택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 박의원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개별적으로 백신이상 유·무를 신청하고, 의료분쟁법에 따라 접종기관 과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로타바이러스는 이상반응이 거의 발생하기 않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벼운 ‘설사’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또 “대상포진의 경우도 극히 이상반응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 이상반응이 발생하게 되면 시군에서 행정소송에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이미 시군별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고문(자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수당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이미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상북도에서도 영아와 노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현재 어린이예방 접종은 17종으로서 ①BCG(결핵) ②B형 간염 ③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④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소아마비) ⑤Td(파상풍/백일해) ⑥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⑦IPV(소아마비) ⑧MMR(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⑨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⑩일본뇌염(약독화생백신) ⑪수두 ⑫Hib(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⑬폐렴구균 ⑭A형 간염 ⑮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⑯DTap-IPV/Hib ⑰인플루엔자 등이다.
또 성인예방접종 4종으로 ①인플루엔자 ②폐렴구균 ③신증후군출혈열 ④장티푸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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