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제공 |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과 6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 공공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나 업무관계자가 대상이다.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사이다.
전국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구미시는 지난 7월 1일 취임한 민선7기 장세용 시장 1년간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결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대 민선시장 시대의 구미의 청렴도는 하위권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방위산업 육성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새롭게 포함해 약 2천370여개 업무가 측정 대상이다. 대상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토대로 평가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입장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설문 항목을 통합‧조정해 응답부담을 낮췄다.
또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되는 부패사건에 대해 부패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감점의 반영 비중을 차등 적용해 감점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모형을 개선했다. 특히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다.
국민권익위는 8월부터 11월까지 개별 공공기관의 청렴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기관유형별 등급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결과를 발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청렴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으로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의 행정 시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한다. 비중은 60.1%이다.
비중이 25%인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한다.14.9%의 비중을 두는 정책 고객평가는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감점사항은 최대 7%로써 부패공직자 현황, 부패사건 발생 등이며, 데이터를 활용한다.
결과는 1-5등급으로 나뉘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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