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 허용사항
↑↑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중앙선관위 제공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
후보자 관련 인터넷 광고 게재 가능
온라인 경북정치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신규 지정됐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 5(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 및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9일 온라인 경북정치신문을 선거보도와 관련해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로 신규지정 됐다고 문서를 통해 통보했다.
온라인 경북정치신문과 오프라인 경북정치신문은 2018년 11월16일 창간했다.
이로써 온라인 경북정치신문은 창간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식 선거보도와 후보자와 관련한 광고(후원회 등 포함)를 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사로 지정되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허용사항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법 제82조) ►인터넷광고 게재가능(법 제82조의 7) 등이다.
►준수.제한사항
△공정보도의무 준수(법 제8조)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법 제96조) △언론조사 결과 보도 등 관련 공정성 준수(법 제108조) 등이다.
한편,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앞으로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소속 기자등을 대상으로 공정선거보도 관련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교육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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