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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8월말까지 반려동물 미등록하면 과태료 부과..
사회

8월말까지 반려동물 미등록하면 과태료 부과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8/08 17:20 수정 2020.02.24 18:19

반려동물을 8월말까지 등록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경상북도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8월 2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7월에만 8천542마리가 등록했다.

이는 도내 ‘18년 월평균 등록 425마리의 20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8월 중에도 신규등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인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군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7월말 현재 도내 등록된 개는 4만9168마리이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을 변경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에는 전국에 걸쳐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섭 도 동물방역과장은 “매년 증가되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등록을 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자진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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