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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 연장(1년)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 연장(6개월 이상) ,인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 기업들의 요구를 개정안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가연장근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합의연장 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 52시간은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고, 300인 이하의 경우 4개월 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9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적 경제 여건 악화로 중소제조업계가 주 52시간 시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50인 이상 300명 미만’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사업장으로 수정하고 도입 시기는 2021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을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해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있어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주52시간제 도입대상 축소,적용시기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정의당은 현실적 제약을 뛰어넘어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일본의 무역규제를 핑계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이번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노동개악임은 변함없다. IMF 외환위기 당시, 희생은 국민이 떠맡고 이익은 기업이 나누어 가진 아픔을 잊었나, 말 그대로 국민의 '등골을 빼먹었던' 부작용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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