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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단독>경북의 상징 김천시, 상주 이어 단독 선거구 사수 실..
기획·연재

단독>경북의 상징 김천시, 상주 이어 단독 선거구 사수 실패 가능성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9/01 10:26 수정 2020.02.24 17:41

↑↑ 나경원 원내대표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8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항의 방문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자유한국당 제공


국회 정치개혁 특위,연동협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안 의결
지역구 28석 줄어든 228석,비례 28석 늘어난 75석
김천시,영천·청도,영양·영덕·봉화·울진 인구 하한 미달
경북 지역구 의원 2명 줄어든 11명,지역정치력 약화 우려
법사위 심의과정, 지역구․•비례대표 조정 가능성 배제 못해
투표 연령 18세 하향 추진


기획>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8월29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여과없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내년 4월 실시하는 21대 총선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늘어나는 대신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25석으로 28석 줄어들게 된다.투표 연령도 18세로 하향 추진된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법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기 위해 선거구 인구 하한 기준을 15만3650명을 정했다.
인구 하한을 적용할 경우 2019년 1월말 인구 기준 경북지역 통폐합 우선 대상지역은 김천시(14만1천명),영천·청도(14만4292명),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992명) 등 세곳이며, 현행 13석의 지역구 의원 수는 11석으로 2석이 줄게 된다.

◇1960년대 경북 최대 도시 상주, 김천 단독 선거구 유지 실패

8월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선거제도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65년 26만5천명으로 경북도내 최대 인구를 자랑하던 상주시에 이어 인구 21만명을 마크하먼서 상주시와 자웅을 겨루던 김천시의 단독 선거구 유지는 불가능하게 된다.

20대 총선을 2년 앞둔 2014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상하한 3대1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2대1이하로 변경하라고 결정하자, 상주시와 김천시는 비상이 결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헌재 결정(2대1) 인구 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9월말 현재 전체 246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20만 8475명이었고, 2대1기준을 대입할 경우 하한은 13만8984명, 상한은 27만 7966명이었다.

이러한 결과 발표에 따라 인구 11만 사수조차 어렵던 상주시는 자포자기한 반면 인구 하한선에서 턱걸이를 하던 김천시는 인구 늘리기 범 시민적 운동에 나섰다.

결국 인구 하한선인 13만8984명에 턱없이 모자라던 상주시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인접지역인 군위,의성, 청송 선거구에 통합되면서 19대 총선까지 70여년 동안 유지해 온 단독선거구 사수에 실패하는 비운을 맞아야 했다.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김천시 역시 내년 선거에서 20대 총선 당시 단독 선거구를 내주어야 했던 상주시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931년 4월 1일 김천면이 김천읍으로 승격한데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구시와 함께 시로 승격하면서 유서깊은 전통의 길을 걸어 온 김천시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영천·청도(14만4292명)와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992명) 선거구 역시 인구하한선에 미달되면서 인접지역과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경우 19대 총선에서 15명이던 지역구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13명으로 2명이 줄어든데 이어 21대 총선에서 또 2명이 줄어들면서 지역구 의원이 11명에 감소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지역정치권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28석 늘리면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여야 4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협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의 수준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키로 했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거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정당 득표율의 절반 정도만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또 석패율제를 도입해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석 배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6개 권역 내에서 누구를 당선자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배분키로 했다.


실례로 기존의 연동율 100%를 적용할 경우 A정당이 20%의 전국 득표율을 차지하고, 지역구에서 10명의 당선자를 냈을 경우 A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구 10석을 제외한 비례대표 의석은 50석이 된다.
하지만 여야4당이 최종적으로 연동율을 100%에서 50%로 절반 낮춘 만큼 A 정당은 지역구 10석과 비례대표 의석수는 50석에서 절반 낮춘 25석만을 차지하게 돼 35석이 된다.
이처럼 각 정당에게 50%의 연동률을 적용해 먼저 배분하고, 총 75석 중 각 정당에게 선배분하고 남은 비례대표는 정당별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6개 권역에서 누구를 당선자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을 도입할 경우 더불어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이 40%이고, 지역구에서 120명이 당선된다고 가정한다면 특정 정당은 50%의 연동형 비례대표 혜택이 없으나, 전국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도록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의 수혜대상이 된다. 13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는 과반을 차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진보성향의 정의당의 경우 지역구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당지지율에 힘입어 15-20석 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진보성향의 두 정당이 과반을 넘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구 개혁안에 강력반발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법안 처리 과정은?

국회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선거구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법사위가 심사하게 되는 최장 기간은 90일간이다.

이어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그러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구 개편안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어서 최장 기간인 90일을 단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정당별, 정당내에서도 계파별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 정수, 연동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 등 선거제 개혁의 쟁점에 대한 물밑 협상을 통한 여야간 절충점 찾기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이 다소 조정될 경우 통폐합 대상 3개 선거구 중 인구 하한선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영천·청도(14만4292명) 등 적어도 1곳은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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