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청 주차장/구미시 제공 |
지방의회 365일 의정활동 불구 일시적 면제, 현실성 없어
조례,규칙 내용만 일시적 면제, 실상은 상시면제 불가피
공직자의 방문 목적 일일이 확인,사실상 불가능
‘오히려 전액 부과 혹은 일부 감액이 현실적’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주차료 상시면제를 제한키로 했다. 상시면제가 지방의회 의원등 특정 공직자등에 대한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편의 제공이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데다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결론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은 의정활동 또는 취재활동과 같은 특정 방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 면제’로 마련된 규정이지, 상시 면제를 위한 규정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회기 때마다 수당제를 지급할 때와는 달리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상시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상시면제를 일시면제로 규정을 바꾸도록 하는 권익위의 방침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또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여전히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 또한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수행의 경우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구미시의 경우 예술회관과 시청 주차장등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재량에 따라 상시면제를 해 왔고, 구미시의 위탁을 받아 구미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묵시적으로 상시면제해 왔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하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관한 실태점검 후 마련한 관련 대책을 24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문제점은?
지자체는 주차장법에 따라 청사, 공원・체육시설・도매시장 등의 시설에 부설한 주차장과 도로 노면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 즉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규칙(법령) 또는 관리규정(내부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고, 조례・규칙 등에서 주차요금 징수 및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는 의정활동‧취재활동과 같이 특정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면제하는 방식과 공직자등이라는 특정 신분의 보유만으로 면제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공직자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은 의정활동 또는 취재활동과 같은 특정 방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 면제’로 마련된 규정이지, 상시 면제를 위한 규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조례・규칙을 근거로 연 단위 또는 그 이상의 상시면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주차요금 면제 유형으로는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조례・규칙을 상시면제를 위한 근거로 이용해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월‧연 또는 무기로 상시 면제되도록 정기등록하거나 방문 목적의 대상이 되는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정하지 않고 지자체 관내 여러 개의 부설주차장에서 면제되도록 정기등록하고 있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조례・규칙(법령)이 아닌 관리・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에 근거해 정기등록을 제공하고 있거나 면제 대상자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규정을 근거로 정기등록을 제공하고 있거나 조례・규칙, 관리규정 등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정기등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권익위가 마련한 재발 방지대책은?
권익위는 이러한 주차요금 상시 면제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 등을 정비해 재발되지 않도록 특혜·특권 유발 조례·규칙을 정비하도로 했다.
지방의원, 출입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등 공직자등이 청사 부설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 목적 수행에 맞게 최소한 제공하도록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체육・문화시설, 공원 등의 부설주차장은 설치 취지를 고려해 특정 공직자등에 한정한 주차요금 면제규정은 삭제하고 관리규정‧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례・규칙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특정 신분의 공직자등에 한정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일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여전히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면제대상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돼 특정 신분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의 근거로 오‧남용될 수 있는 포괄규정*은 삭제하되, 이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조례・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규정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요금 면제대상 관련 조례・규칙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차 기간 및 공간, 제공 대수 등을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소방, 보안, 경찰, 선거관리 등의 공무수행 차량에 대한 예외적인 정기등록 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 공문을 받아 실시하도록 했다.
권익위 이건리 사무처장은 “앞으로는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 제3항 제8호)’을 엄격하게 적용해 상시 면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 “ 점검 결과 드러난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과 출입기자 등 공직자 등은 “365일 부여받은 공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활동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공론”이라면서 “ 조례나 규칙에는 상시면제 대신 일시적 면제 내용을 넣겠지만 결국은 허울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월남참전용사나 장애인에게 부여하는 주차요금 삭감 관례를 준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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