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장석춘 의원 |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케 해 주고, 동시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8년 6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이하 공제)’는 과연 기대에 부응하고 있을까.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만 15~34세의 청년이 월12만원씩 5년간 총 720만원을 적립하면 5년 만기 재직 후 3천만원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공제제도.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는데다 중도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1천80만원이지만, 기업부담금은 월 20만원, 총 1천200만원에 이른다.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납입금에 대한 부담 압박을 가중시키면서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제 시행 첫 달인 2018년 6월 가입근로자수는 7천247명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2천655명으로 1년 만에 신규 가입자가 3분의 1로 급감했다.
또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이직과 창업 등을 이유로 퇴직하고, 기업의 경우 경제적 부담과 경영상의 이유로 중도 해지하는 사례 역시 1월에는 252건이었으나, 8월에는 76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결국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공제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장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중소기업에게‘목돈마련’,‘장기재직’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현혹시킨 무책임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도가 급조된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공제 가입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년과 기업을 분리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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