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국회소식> 지방의회의 직원 임명권을 광역의회에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역, 기초 구분없이 지방의회에 일괄적으로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10월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을 통합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의원발의안은 특례시 지정, 부단체장, 주민투표, 지방의원의 임용권에 대해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전부개정안은 의원발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인구가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도 전부 개정안은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했으나, 자치조직권 관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입법조사처는 향후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자치단체가 자율 규제토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