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용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구치소 교도관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인권위는 진정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지적장애가 있지만 폭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경 벌금 30만원을 미납해 모 치소에 수감된 지적장애3급 장애인인 A씨는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문이 잘 찍히지 않자, 입소 담당자들이 손을 뒤로 꺾어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간 후 욕설과 함께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는가 하면 머리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폭행을 가해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관은 “A씨가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정보시스템의 지문확인 절차에 불응하면서 ”XX,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가서 한번 보자“는 등 폭언을 했고, 기동순찰팀의 출동을 요청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입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기동순찰팀 지원하에 영치품 확인 등 신입절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후 신입거실에 입실시켰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그러나 △출소 당일인 2019년 3월 14일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 등으로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민원을 신청했고 △같은 날 17시 51분경 인권위에 전화해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했으며, 이외에도 △같은 달 25일 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을 했는가 하면 학대상담 일지에는 폭행피해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인권위 조사관 면담조사 과정에서 폭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재연, 진술했는가 하면 여전히 폭행피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과 참고인 및 동료 수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