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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첨예한 대립 답안 나올까 ..
정치

민주당,한국당 첨예한 대립 답안 나올까

이관순 기자 입력 2019/10/29 13:36 수정 2019.10.29 01:36
패스트트랙 12월3일 이후 신속처리 방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3일 결정했다. 토론에 부친다는 의미로서 주어진 한달여 기간동안 여야가 협상에 나서 이견을 좁히라는 취지다.

이후에는 당초 패스트트랙 취지대로 상정과 표결절차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달여의 시간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한다. 12월3일 본회의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게 문의장이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또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법사위로 넘어가며, 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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