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국회 법사위, 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때 가중처벌..
정치

국회 법사위, 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때 가중처벌

이관순 기자 입력 2019/11/30 21:50 수정 2019.11.30 09:50

[경북정치신문= 이관순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1건도 심사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8건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먼저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써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 주주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은행 등 타 금융권의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도초과 보유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견 등이 제기돼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