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기간에만 행정사무 감사 실시
당초 예산심의에다 감사까지, 효율성 상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 제안, 시행령 개정 안건의 만장일치 채택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행정사무 감사를 정례회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을 개정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3일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는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 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행정사무 감사 제도는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또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질문이나 예산심의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한다’라고 못 박고 있다.
↑↑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
이와 관련해 장경식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제1차 혹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월이나 6월은 사업의 초기 단계로서 당해 연도 추진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라며 “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지방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기간에는 차기 년도 본 예산안 및 해당 연도 정리 추경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행정사무 감사까지 겹치면서 현실적으로 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장 의장은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성의 있는 감사 준비가 어렵고, 특히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차기 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량이나 특성 등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시기를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시기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형식화 시켜 지방자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발송하며, 행정안전부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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