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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4+1 협의체 합의 ..
정치

공직선거법 개정안 4+1 협의체 합의

이관순 기자 입력 2019/11/06 17:08 수정 2019.11.06 18:08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 추인
석패율제 백지화, 연동형 캡 (상한제) 30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선거법, 공수처법 반드시 막아내겠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 등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23일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53석과 47석으로 조정하고, 석패율제를 백지화하는 동시에 ‘연동형 캡 (상한제) 30석’을 넣는 것으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의원총회를 갖고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을 추인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캡처

협의체는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 4+1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수처는 견제 장치 없이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
사실상 민주당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 반민주 악법, 잘못된 선거법과 되어서는 안 되는 공수처법을 막아내는 위한 투쟁을 계속해 왔다”라며 “반드시 막아내서 대한민국 살려내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저부터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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