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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강행 처리, 꼼수는 묘수로’ 비례 자유한국당 선관위 등록

김석영 기자 입력 2020/01/08 18:57 수정 2020.01.08 19:40

[경북정치신문=김석영 기자]  가칭) 비례 자유한국당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 신고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고됐다. 대표자는 이지은 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한국당은 ‘꼼수에는 묘수로 대응한다’라며 위성 정당 창당 계획을 시사해 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비례 자유한국당 창준위 결성신고.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켑처

보수 진영에서 논의 중인 보수통합이 불발로 끝날 경우 비례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창당 준비위원회는 발기 취지문을 통해 “ 공수처법과 연동형 선거제에 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야욕에 눈먼 자들의 야합으로 졸속 날치기로 처리되었다”라며 “꼼수는 묘수로, 졸속 날치기에는 정정당당과 준법으로 맞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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