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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꽃동산 공원 별도의 지침 없이 재추진은 행정절차 위반’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1/20 11:55 수정 2020.01.30 17:30
구미경실련 ‘국토부 유권해석 따라 시의회 상정 즉각 중단’ 촉구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지난달 16일 부결한 꽃동산공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아파트 수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안을 재상정하려는 행정의 부당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토부가 17일 ‘법과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해 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꽃동산 공원 조감도. 사진= 구미시 제공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국토부가 별도의 지침을 정하지 않고 재상정하는 꽃동산 공원 재추진은 해정 절차 위반이라고 한 답변서에 주목하고, 구미시에 대해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시의회에 재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시의회의 협약서 동의한 부결 후 민간공원 추진자가 협약서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에서는 협약체결을 위한 시의회의 협약서 동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시장•군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절차는 지자체가 효율적인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정해 이해하는 절차로 판단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안건의 내용 및 효력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 답변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국토부의 행정 절차 위반이라는 취지의 답변은 보조금을 주려면 조례부터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 행정 절차와 같은 해석으로써 지원 근거 조례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행정행위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중앙공원 민간사업자는 협약체결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으나 2017년 6월 27일 본회의에서 ‘보류’로 결정이 나자 2017년 11월 23일 “구미시의회에 중앙공원개발안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2018.4.18)과 2심(2018.11.23)에서 모두 구미시가 승소했고, 2018년 12월 11일 확정 판결됐다.

법원은 협약서 제46조1항(“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꽃동산공원 협약서 47조(협약의 효력) ①항과 동일)은 유효하며, 구미시의회 동의 절차도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원 판결로 중앙공원과 꽃동산공원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 그 토대 위에서 구미시는 2019년 5월 8일 중앙공원 협약체결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상위 의결 단위인 본회의에 상정조차 않고 ‘부결 시 무효’라는 <일정한 지침>에 따라 무효로 처리했다.

조근래 국장은 “집행부 감시활동이 첫째 역할인 시의회는 중앙공원에 적용한 ‘시의회 부결 시 무효’ 지침에 따라 행정절차 위반, 이중 잣대, 특혜성 꽃동산공원 재상정을 거부해야한다”며“ 국토부 유권해석을 무시하면 시의회도 특혜성 비난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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