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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 만에 국민 혈세 5억 미래한국당에 갖다 바친 ‘서글픈 정치 인생’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2/14 22:51 수정 2020.02.26 09:35

 
새로운보수당 정운천 의원
대표단 회의서 혁신 강조하더니 1시간 뒤 탈당, 미래한국당 입당
정의원 입당으로 5석 확보한 미래한국당, 순식간에 5억 ‘꿀꺽’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각 정당에 2월 14일 기준 2020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110억 1천만원을 10개 정당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일부 정당은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더 뺏어내기(?) 위한 전략을 거침없이 이어갔다.

↑↑ 새로운보수당이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제13차 당대표단회의를 했다. 사진= 새로운보수당 캡처

14일 새로운보수당은 당 대표단 회의를 열고,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주축이 된 신설 정당인 미래통합당으로 합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대표인 정운천 의원은 “원칙과 명분이 없는 보수통합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며 혁신을 유달리 강조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한 시간 뒤 새로운보수당을 탈당하고, 보수 야권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걸어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4일을 기준으로 해 각 정당에 2020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에 따르면 5석 미만이면 2천만원이지만, 5석 이상일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정운천 의원이 1분기 경상보조금 기준일인 2월 14일 새로운보수당을 탈당해 입당하지 않았다면 미래한국당은 4석으로 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정의원의 입당으로 5석을 유지하면서 이 정당은 5억7천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새로운보수당의 유일한 호남 지역구였던 정 의원은 이러한 수훈에 힘입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 가짜정당으로 보내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더 타낼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미래한국당은 그러나 개의치 않고 3월 27일까지 20석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 만료 전에 20석 이상을 확보하면 50억원 이상의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인들이 국민 혈세를 ‘자신의 주머닛 돈’을 여기는 안타까운 정치 풍토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한 정당별 1분기 경상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129석) 36억 7천 5백만원, 자유한국당 (105석) 36억 2천 8백만원, 바른미래당 (17석) 8억 7천 7백만원, 대안 신당(7석) 5억 7천 9백만원, 새로운보수당(7석) 5억 7천 9백만원, 정의당(6석) 6억 3천만원, 정운천 의원이 지급 기준 당일 입당으로 5석을 확보한 미래한국당 5억 7천만원, 5석 확보에 실패한 4석의 민주평화당 2억 3천 6백만원, 민중당(1석) 2천 3백만원, 미래를 향한 전진당 (1석) 4백만원 등이다. 우리공화당의 경우 보조금 배분액보다 감액 금액이 커 지급액은 0원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총액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정당에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3월 27일 기준, 현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한 번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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