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지난 16일 구미시 임수동에 소재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을 찾은 S씨(남)는 황당한 일을 당해야 했다.
노동청 현관을 들어선 S씨가 코로나 19 열상 촬영을 하라는 여직원의 요구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경고음이 울렸다. 이러자, 여직원은 발열 때문에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요구에 따라 현관 밖으로 쫒겨나야 했다.
당황한 S씨가 담당자에게 몇도 이상의 열이 발생하면 경보음이 울리느냐고 묻자, 시스템 상 34.5도 이상인 경우라고 했다.
↑↑ 현관문 밖으로 쫓겨난 S씨가 112에 협조를 요청하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사진 = 서일주 기자 |
앞서 지난 10일 차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36.6도의 발열이 있었으나, 담당 의사로부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낸 S씨는 담당자에게 34.5도의 발열 때문에 출입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면서 수동 열감지를 활용해 체크해 다시 해 달라고 요구 했지만, 담당과장은 수동 열 감지기는 고장 상태여서 사용을 할 수 없다며, 무조건 돌아가라고 했다.
5,6명 직원들이 문제가 없다며 재차 현관문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에 떠밀려 현관 문 밖으로 나온 S씨는 112에 협조요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과는 황당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수동 열감지기를 통해 체크를 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때서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 사과를 했다.
S씨는 “정확한 체크를 통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도모해야 할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수동 열 감지기조차 구비하지 않은 채 경고음이 울리면 무조건 민원인을 코로나 19 환자로 취급하며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횡포일 수 밖에 없다”며 분개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