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정 선거 관리 방해하는 경우 강력 대응할 것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한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 준수 당부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중앙선관위는 10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 후 그 경위를 묻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A 씨와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 내 설비를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B 씨를 광주시 북구 선관위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가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0일 오전 8시 50분경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전 발열 측정에 불만을 품고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서 절반은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는 투표소에 뿌렸다. 또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소화기와 손 소독제를 던지며 난동을 피웠다.
B 씨는 또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안산시 사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고 부탁하자 욕설을 하고, 투표관리관의 질서유지 요청에도 기표한 투표지를 찢고 의자를 걷어차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난동을 피웠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처럼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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