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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경북도 안전지대 아니다 ..
사회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경북도 안전지대 아니다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5/06 16:07 수정 2020.05.06 16:07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2019년 12월 청도군 농장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로 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보는 등 크고 작은 공사장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공사장 화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280건의 화재 발생해 사망 1명, 부상 18명의 인명피해와 15억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2019년 12월 청도군 농장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로 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보는 등 크고 작은 공사장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 = 경북도 제공

장소별로는 주택 88건(31.4%), 산업시설 79건(28.2%), 소매점 36건(12.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시설에서는 공장 41건(51.9%), 창고 20건(25.3%), 축사 14건(17.7%)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부주의가 212건(7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28건(10%), 미상 21건(7.5%), 기계적 요인 10건(3.6%)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 화재는 용접 절단 124건(58.5%), 담배꽁초 26건(12.3%), 불씨 방치 19건(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을 주로 사용하는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의 화재요인 가운데 용접 절단 작업이 52%를 차지해 이천 물류창고와 같은 유형의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천 물류창고와 같은 유형의 건물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충전재와 문‧창틀‧케이블 등의 빈 공간을 채우는 단열재로 주로 우레탄 폼을 사용하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불이 붙게 되면 다양한 유독물질을 배출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유독물질인 일산화탄소는 50ppm 이상, 시안화수소가 10ppm 이상이면 신체에 치명적이거나 의식불명상태가 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레탄 폼은 100g 연소 시 무려 300ppm의 시안화 수소가 발생해 공사장 화재 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유형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소화기, 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가 2015년부터 의무화됐다. 하지만 비용 절감, 안전불감증 등의 이유로 설치가 미비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와 작업자의 초기대응 및 피난 등에 대한 안전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순식간에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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