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백승주 구미시갑 국회의원이 “지난 3월 6일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은 “의정활동과 4.15 총선 준비 등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개정안 내용 검토지시를 실무진이 착오해 서명 및 날인하게 되었다”며, “발의를 철회하고자 했지만, 이미 법안이 공고된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실은 “현재 개헌안 발의에 대한 철회를 국회사무처에 공식 요청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헌법 개정은 국회 차원의 논의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