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이간순 기자 ]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 = 이관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다. 하지만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ㆍ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함으로써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문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