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서울시 소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북도가 지역사회의 감염병 선제적 유입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5월 12일 13시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소재 클럽(회관 형태 유흥시설 포함), 콜라텍, 감성주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6개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대인접촉 금지를 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 제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집합금지 시설 외 유흥시설에서는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11일 현재 경북지역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 및 확진자와 접촉자가 총 22명으로 검사결과 전원 음성판정 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캡처 |
◇유흥시설 준수사항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및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