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회의원 회관 입구 지붕 고공 농성 돌입
7일, 김무성 의원 중재로 개정안 여야 합의, 고공 농성 중단
미래통합당 약속 파기로 과거사법 개정안 20대 국회 무산 가능성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오는 29일 국회를 떠나는 김무성 의원이 마지막 치적으로 평가를 받은 형제복지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51) 씨는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입구 지붕에서 기습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농성 3일째인 7일 농성을 중단했다. 김무성 의원이 중재에 나서면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근거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과거사법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합의했던 약속을 파기하자, 20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미래통합당은 단순히 타 당과의 합의를 깬 것이 아니라 끔찍한 인권유린의 트라우마를 안고 진상규명만을 바라며 2년이 넘도록 국회 앞 거리농성으로 호소해 왔고, 미래통합당의 약속을 믿고 국회의원회관 고공농성을 중단했던 피해당사자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정의당은 과거사법 개정안을 다시 행안위로 보내 상임위 절차부터 밟게 하자는 것은 20대 국회 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미래통합당은 다시 본래의 합의 기조대로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와 창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침울한 표정으로 김 의원이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 = 이관순 기자. |
◇형제 복지원 사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러한 인권유린의 근거는 국가가 제공했다.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령이 그것이다. 정부는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하도록 훈령을 만들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회정화'가 목적이었다.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2년 동안 513명이 숨졌지만 죽음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2014년 7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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