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국회의원 최초, 법원 ‘양원영 당선자를 양이원영’으로 ..
정치

국회의원 최초, 법원 ‘양원영 당선자를 양이원영’으로 개명허가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5/21 15:04 수정 2020.05.21 15:04


↑↑ 민주당 양이원원 당선자. 사진 = 당선자 사무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양이원영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신청한 개명을 지난 15일 허가했다. 양원영에서 양이원영으로 개명이 결정되면서 역대 국회의원 중 부모 성을 모두 사용하는 최초사례가 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이 남윤인숙, 한이명숙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원래 이름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개명까지 한 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임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은 양이원영 당선인은 “2001년부터 해당 이름을 사용해왔다”며 “의외로 보수적이던 아버지도 흔쾌하게 동의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적 개명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양이원영이란 이름은 성 평등 차원을 넘어 지난 20년간 환경운동가와 에너지 전환 활동가로서 제 정체성”이라며 “그 평가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양이원영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이원영 당선인 개명은 법원 판례에 따라 성은 ‘양(梁)’, 이름은 ‘이원영(李媛瑛)’으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