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구미시가 6월 1일부터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차원에서 경제 회복비와 점포 재개장비 지원을 위한 의 2차 접수를 시작한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차 접수 당시보다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바뀐 지원조건
소상공인 경제 회복 지원사업은 기존의 매출 감소 비율을 50%에서 20%로 변경하고, 전년 동월대비 기준을 추가하는 등 지원 기준을 변경해 진행한다.
▷ ’20년 1월 대비 2월~4월 중 매출 감소 비율 20% 이상
▷전년 동월대비 ’20년 2월~4월 중 매출감소 비율 20% 이상이다.
두 가지 조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매출액 5억 원 이하였던 매출액 제한 규정을 없애 소상공인의 범위에만 해당이 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http://행복카드.kr)와 방문 접수(경북경제진흥원 8층, 구미시 이계북로 7)를 동시에 하고,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고충을 겪었던 시장 상인들을 위해 새마을 중앙시장 및 선산 봉황시장에서 6월 4일과 5일 이틀간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구미시가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학원 및 교습소, PC방, 노래연습장, 체육 시설, 단란주점업 등 휴업 업종 중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 비율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에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지출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면 현금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 업종은 경제 회복과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의 중복을 가능하도록 해 강제적 휴업 권고에 대한 지원 폭을 늘렸다.
오는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14호(구, 금오공대)에서 방문접 수만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다. 이 중 유흥업, 사행성, 투기 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