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에서 급여 기준 1/3 수준,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하루 13시간 활동 지원이 4시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로 일방 전환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3선)이 31일,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준비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동안 받던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가 65세가 되면 1/3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 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들이 자세 변경 지원을 받지 못해 욕창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 때도 질식사의 공포에 괴로워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령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여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장제원을 비롯해 이종배, 송석준, 윤한홍. 홍문표. 김정재. 박성중. 이양수. 권성동. 박덕흠. 윤영석. 추경호 의원 등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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