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 = 국회 이관순 기자] 4+1 협의체를 주도하다시피 한 정의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입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1일 대표 발의했다.
장의원에 따르면 통상 선거법은 여야 간의 합의에 따른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 중인 2019년 12월 27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6월 개원 직후부터 올해 연말까지 1인당 세비 30%를 기부하는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세비 기부 캠페인 선포식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캡처 |
당시 집권당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의석을 일부 손해 보더라도 준연동형 비례제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총선이 임박하자 당원 투표를 명분 삼아 스스로 거칠게 비난하던 위성 정당을 출범시키는 등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였다는 게 장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은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밀어붙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통감하는 선거였다” 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으며, 많은 의원이 동참 의사를 밝히며 법안발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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