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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촬영, 형사처벌 받아도 법관 징계는 정직..
정치

여성 신체 촬영, 형사처벌 받아도 법관 징계는 정직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2/25 17:18 수정 2020.02.25 18:18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법관 징계 현황 공개
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22건
⇢금품 수수⇢성매매⇢성희롱⇢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의한 법률위반(차량 도주 등)⇢음주운전⇢배우자 상해⇢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 관련자 재판 복귀, 사법부 신뢰 무너져
징계받더라도 법관 연임 기간에는 신분 보장
사법농단 의혹에도 변함없는 ‘판사 임기 10년 보장제’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지난 6월 17일 대법정에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했다. / 사진= 대법원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게 징계 없는 복귀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해 형사처벌을 받아도 최고 징계가 정직에 불과하다. 또 최근 5년간 금품수수, 성매매, 여성 신체 촬영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정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더 있다. 법관 임기는 10년마다 연임 여부를 심사해 결정되며, 징계를 받더라도 법관 연임 기간 중에는 신분이 보장된다.

김 의원은 “ 우리 (국회의원)도 4년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지방의회도 4년, 대통령도 5년 만에 뽑는데 법관은 형사 처벌을 받고 사법농단에 관여해도  10년씩 보장을 해줘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에 없다”며 “ 자기 식구 챙기기, 감싸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을 받은 검찰과 법원이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에 따르면 헌법에는 비록 명문의 문구는 없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독립과 임기보장은 법관이나 제도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연도별 법관 징계 현황(2015년 1월 1일- 2020년 5월 31일)
▷2015년
1건으로 판사가 품위유지 위반(금품수수)으로 정직
▷2016년
2건으로 2명의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와 성매매 등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정직 처분
▷2017년
4건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부장판사, 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등), 성희롱, 여 성신체 촬영,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감봉, 정직 처분
▷2018년
10건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판사가 성희롱, 사법행정권 남용 등으로 감봉, 견책, 정직 처분
▷2019년
5건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판사가 음주운전, 배우자 상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감봉, 정직,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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