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율방범대⇢ 4,229개에 대원 7만 7,811명
경북 ⇢ 434개에 8,388명
경찰청⇢안전장비, 방한용품 지원이 전부
지자체⇢소모성 운영비, 야식비, 출동비 등 제한적 지원
민주당 박완주 의원,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 민주당 박완주 의원./ 사진 = 박완주 의원 사무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이 7만 7,811명에 이르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는 관할 지구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통해 순찰, 범죄 신고 및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봉사조직으로서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치안 유지를 보조하는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자율방범대 조직은 4,229개이며, 자율방범대원은 7만 7,811명이다. 경찰청 전체 조직이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총 12만 5,897명인 것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경북에서도 2020년 현재 434개에 8,388명이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방대한 조직을 통해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예산이 아닌 물품으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 장비, 방한용품을 각 지방청별로 구매해 관할 지역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 조례에 따라 소모성 운영비 및 야식비, 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매년 안전 장비 7억 9천1백만 원과 방한용품 3억 1천 6백만 원 상당을 자율방범대 등 전국 방범 협력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또 전국의 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0년 기준 총 252억 1천 8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자율방범대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자율 방범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율 방범대의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했다.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등의 신고, 대원의 결격 사유, 자율방범대 활동, 대원의 위촉 및 해촉, 복장 및 장비,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교육 및 훈련, 포상, 중앙회 및 연합회, 정치 활동 등 금지 의무, 지원,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법적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별로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의회의 경우 2018년 11월 장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구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했다.
이를 계기로 방법범대는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등 소모성 장비와 야식 및 피복비 구입에 따른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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