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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지방의회 예산 증액 권한 행사 ‘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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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예산 증액 권한 행사 ‘법 위반 아니다’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7/13 20:00 수정 2020.07.13 20:00
상주시의회 이상일 의원 “서울, 대구, 광주 등 지방의회 예산 증액 사례 있어”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예산 증액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주시의회 이상일 의원은 13일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의 심의 및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돼 있는 현재 제도의 권한을 강화해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권 중 예산안 처리 절차 과정에서 예산의 증액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주시의회 이상일 의원은 13일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의 심의 및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돼 있는 현재 제도의 권한을 강화해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권 중 예산안 처리 절차 과정에서 예산의 증액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상주시의회 제공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대구, 광주 등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이 증액된 사례가 있다. 특히 헌법 제 57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국회나 지방의회가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회의 경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정책처를 신설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안·결산·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용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주시의회도 전문위원실의 인력 보충을 통해 상임 소관위 의원들과 함께 상주시의 정책적 방향과 예산의 집행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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