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경찰관이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관리와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자살한 경찰관은 58명으로 매년 약 20명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있을 정도다.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자살 경찰관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2명, 2018년 16명, 2019년 20명의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 경찰청이 제출한 ‘우울감·수면장애·PTSD 비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2명 중 1명은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비교해서도 불면증은 2.5배, 우울 증상은 3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10배 이상 높았다.
또 소방·교육·행정 등 타 직종과 비교해도 경찰관들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았다.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질환 등에서 유사 직종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과 비교해도 경찰관의 질병 발생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4일 경찰복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용판 의원./ 사진 = 김용판 의원실 제공 |
경찰공무원의 심신 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일명, ‘경찰복지법’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김용판 의원은 “경찰 직무 특성상 다른 직업보다 높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이 요구된다”며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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