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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정계입문 진입장벽, 깨뜨리기 나선 국회의원들..
정치

지방의원 정계입문 진입장벽, 깨뜨리기 나선 국회의원들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7/15 16:46 수정 2020.07.15 16:46


박완주 의원,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설치법 발의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착수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80까지 모금 가능


[경북정치신문 = 국회 이관순 기자]  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의원 후보들이 가장 큰 걱정은 자금이다.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이나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격세지감마저 들 정도다. 특히 지난 2005년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의원 공천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기초의원들이 선거비용 밑천을 마련할 수 있는 후원회 운영은 원천봉쇄했다. 이 또한 중앙정치권이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술책이었다.
이러한 불공정의 벽을 깨기 위해 지방의회들은 수없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간곡한 호소는 허공 중의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었다.

↑↑ [경북정치신문=경북정치신문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 15차 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집행 결과를 심사했다./ 사진 = 경북도의회 캡처

중앙당을 대상으로 지난 1980년 처음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만이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 지방선거 선거비용 지출액’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실시한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2,023명의 광역의회 의원 후보가 총 846억 6천 8백만 원의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 1인당 평균 4천 2백만 원을 지출했다. 또 기초의원 후보자는 총 1,799억 1천 9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해 평균 3천만 원의 자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박완주 의원이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선거비용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정계 진출의 꿈을 포기해 왔다”며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 “후원회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주민과 후보자가 더 소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김경만, 김영배, 박성준, 오영환, 윤미향, 윤재갑, 이수진(비례), 이해식, 임종성, 황운하 의원(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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