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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국회의원도 부당한 행위하면 소환된다’..
정치

‘국회의원도 부당한 행위하면 소환된다’

강동현 기자 입력 2020/07/16 07:46 수정 2020.07.16 07:49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국민(주민)소환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지난 15일 현직 국회의원(지역구 및 비례대표)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 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국민소환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입입기관인 국회 스스로가 자신들을 성역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지난 15일 국민소환 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국민소환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주민소환법과 달리 소환의 사유를 명시해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 비례대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인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투표할 수 있게 했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3분의 1 미만의 투표율을 보여 줄 경우 개표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국민소환투표에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의 공고일부터 투표 결과의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 결과에서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법이 남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법률안을 촘촘하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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