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해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 실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성인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기막힌 일을 겪었다. 술을 마신 손님이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자, 손님도 자신과 동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며 A 씨를 경찰에 다시 신고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손님이 A 씨에게 성인이라고 말하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청소년이었다. 결국, A 씨는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았지만, 해당 손님은 훈방조치에 그쳤다.
↑↑ 송언석 국회의원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송언석 의원 블로그 캡처 |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옥외에서의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일각에서는 부모의 동의와 지도하에 술을 마시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청소년 음주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미성년자 주도 교육을 굳이 공공장소에서 해야만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 미래인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인 만큼 청소년 음주 예방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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