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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또 논란 ..
지방자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또 논란

서일주 기자 입력 2020/08/04 20:28 수정 2020.08.04 20:28

경북도 중앙정부 방문, 경북도의회 성명 발표
⇢피해 금액 70%⇢100% 상향 조정
⇢유형별 지원 한도 (최대 1억2천만 원) 규정 폐지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7월 27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 금액의 70% 지원과 유형별 지원 규정 등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 데 걸림돌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경북도 의회와 경북도가 나섰다. 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 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 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가졌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의회는“입법 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 한도와 70%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 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 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 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가졌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촉구했다./ 사진 = 경상북도 의회 제공

4일 오후에는 또 이철우 지사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일환 제2차관 등과 만나 지난해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포항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특별법 시행령’중 피해 금액의 70% 지원 규정을 100%로 상향해 줄 것과 주택 수리 등 유형별 지원 한도 (최대 1억2천만 원) 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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