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도 교통약자
민식이법 영향,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감소
노인 교통사고 매년 급증
윤두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 윤두현 의원/ 사진 =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현행법은 만 13세 미만이 대상인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교통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 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는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교통 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인 보호구역은 1,932개소이지만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했다. 특히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전국 97개소 중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불과했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일 ‘민식이법’국회 통과를 계기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 설치’ 규정을 신설해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키로 했다.
또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22만여 건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1만4천95건에서 지난해 1만1천54건으로 9년 만에 21.5%가 감소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2만5천810건에서 지난해 4만645건으로 57.5%(1만4천835건)가 늘었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은 지난해 57.1%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약 6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6.4%와 비교해 무려 10.7%p 늘어난 수치다. 반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린이 비율은 지난해 1.5%로 2010년 3.8%에서 오히려 2.3%p 줄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윤두현 의원은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