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10채 넘는 다주택자 3만200명
전년보다 1천600여 명 증가 불구, 세부담 37억 원 감소
50채 이상 다주택자 55명 증가, 세 부담 85억5천400만 원 감소
100채 이상 다주택자 35명 증가, 세 부담 76억2천400만 원 감소
500채 초과 보유 법인 두 곳 증가, 세 부담 88억7천400만 원 감소
양경숙 의원 ‘다주택자에 적정 과세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사진 = 양경숙 의원 블로그 캡처
[경북정치신문=김경홍기자]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주택보급율은 왜 정체 상태를 보이는 것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주택 1호당 인구수는 2.93명이다. 하지만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갈수록 주택 1호당 인구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주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도 주택보급률을 정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보유 주택 수 1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3만 200명으로 1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1천 600명이 늘었다.
특히 5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55명 늘어난 647명, 100채가 넘는 다주택자는 35명이 늘어난 158명, 500채 이상을 보유한 법인은 2017년 11개에서 2018년에는 13개로 늘었다.
적어도 10채가 넘는 다주택자 3만 200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최소 30만 2,000채, 어림잡아 최대 1백만 채에 가까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보유 구조에 쐐기를 박기 위해 다가구 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유는 뭘까. 문제는 점진적인 추진보다는 급진적인 방법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고, 또 다른 원인은 다가구 주택자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부담은 줄어들게 한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보유주택수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는 총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천222억8천600만 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할 때 10채 초과 다주택자는 1천653명 증가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6억7천800만 원 감소했다. 보유 주택 수가 50채가 넘는 다주택자도 2018년 기준 647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660억8천500만 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55명 늘어난 반면, 종부세 결정세액은 85억5천400만 원 줄어든 것이다.
보유 주택 수가 100채가 넘는 다주택자 역시 2018년 기준 158명으로 전년보다 35명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565억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6억2천4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주택 500채 초과 보유 법인 또한 2017년 11개에서 2018년 13개로 두 곳이 늘었으나, 종부세 결정세액은 343억8천200만 원에서 255억800만 원으로 88억7천400만 원이나 감소했다.
양 의원은 "주택가격의 하락이나 종부세율의 변동 없이 다주택자가 늘었음에도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정한 과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 종부세법을 개정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부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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